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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비 환불규정

방사선안전협회 교육비 환불 규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환불 요청시 꼭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법정 교육 (보수, 직장, 방재) 교육 시작 전 교육비 전액 100%
교육 시작 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0%)
사유 인정시 교육비 전액(100%)
전문/단기 강좌 교육 시작 전 교육비 전액 100%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 교육비 50% 공제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통신 교육 교육 시작 전 교육비 전액
- 교재 미사용 및 반납시 100%
- 교재 사용시 5만원 공제후 전액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전 교육비와 당해월의 교육비를 제외한 잔여월의 교육비를 합한 금액
교육 시작 후 교육기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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