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26-07-15 20:05
- 조회 : 13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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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0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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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15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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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pdf (9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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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15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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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진단결과 서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붙임과 일부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 한 기준(고시)」이
2026.7.9일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용 혈액검사 항목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 하여 이직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 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에 대한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신설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상기 개정 법령등은 2026.7.9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