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중대재해예방 방사선안전컨설팅 참여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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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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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5 중대재해 예방 방사선안전 컨설팅 시행안내.pdf (241.7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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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방사선안전협회입니다.
지난 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중처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과 조치대상 물질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처법 관련 대응과 준비를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컨설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시행하는 산업현장 중심 방사선안전컨설팅과 같은 날 연계 실시도 가능합니다.
ㅁ 대상 : 원자력관계사업자(허가 및 신고 등) (선착순 시행)
ㅁ 컨설팅 비용 : 무료
ㅁ 컨설팅 주요내용 : 붙임 참조
ㅁ 신청기간 : 공고일 ~ 마감시까지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