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S

정보광장

일반공지사항

일반공지사항

25년 중대재해예방 방사선안전컨설팅 참여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25-05-27 17:28
  • 조회 : 681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방사선안전협회입니다.

지난 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중처법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과 조치대상 물질로 명시되어 있어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이행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처법 관련 대응과 준비를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컨설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시행하는 산업현장 중심 방사선안전컨설팅과 같은 날 연계 실시도 가능합니다.   

  

ㅁ 대상 : 원자력관계사업자(허가 및 신고 등) (선착순 시행) 

ㅁ 컨설팅 비용 : 무료 

ㅁ 컨설팅 주요내용 : 붙임 참조 

ㅁ 신청기간 : 공고일 ~ 마감시까지  

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클릭)  

 

6a4472253a79515076b7735f994a5551_1748406661_3774.png


 

​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교육안내
정보광장
콘텐츠
정회원
협회 소개
닫기

소속 검색

소속 검색
No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취소